공수처 1호 사건

입력
2021.07.28 18:00
26면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선택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고 마지막 수사 절차인 핵심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조만간 사법처리 방향이 나올 예정이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나 검찰 이첩 두 가지 결론밖에 없다.

□ 사건의 쟁점은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2018년 중등교사로 특별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느냐 여부다. 조 교육감은 “두 차례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채용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면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실무진이 결재라인에서 배제된 정황 등은 조 교육감에게 불리하다.

□ 당초 이 사건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참고 자료를 건네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대상자를 사전에 특정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실정법 위반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계는 양분됐다. 보수 진영은 “서울뿐 아니라 부산 인천 등 다른 지역의 특별채용 과정 의혹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한 반면, 진보 진영은 3년이 지난 사건을 들추는 감사원의 정치적 행보를 지적했다. 진보 교육감들은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선택한 배경을 의심했다.

□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서는 관측과 주장이 무성했다.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대상으로 지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을 것이다. 뻔히 예상되는 정치적 논란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고민도 컸을 것이다. 결론 또한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공정한 법률적 잣대만을 적용해야 한다. 해직교사의 복직이 아무리 사회정의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김정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