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붕괴 사고 원인은 도로 방향의 건물 전면으로 해체물량이 쏠리는 '횡(橫) 하중' 때문이라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다. 건물 철거를 위해 쌓은 성토물과 1층 바닥 슬래브 붕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건물 붕괴의 직접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수사 결과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과 1층 바닥 하중 증가에 따른 보강 조치 미흡 등이 확인됐다"며 "이런 요인들이 복합 작용해 건물이 붕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 해체 작업 중 성토체 붕괴가 진행됐고, 1층 바닥 슬래브도 해체 잔재물 중량과 반복적 작업 충격 등을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그 하중이 도로 방향으로 작용해 건물이 붕괴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건물 뒤쪽에 11m 높이로 조성돼 있던 성토물이 6.2m 높이로 내려앉았고, 1층 바닥 슬래브도 'V'자(字) 형태로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철거 당시 과도한 살수로 인해 저항력이 떨어진 성토물이 먼저 무너진 것인지, 1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먼저 붕괴된 것인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경찰은 "이 모든 것들이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철거업체가 건물해체계획서를 따르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철거 작업을 이어간 것도 붕괴 원인으로 봤다. 당초 해체계획서엔 건물 외벽 강도 측정 결과에 따라 강도가 가장 낮은 좌측면→ 후면→ 전면 순으로 철거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철거업체는 횡 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건물 내부를 파내는 식으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해당 건물은 불완전 평형 상태로 변형되면서 횡 하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됐고, 1층 바닥 슬래브의 변형력 보강 조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붕괴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논란이 됐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불법 하도급과 관련, 공사의 공동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이른바 '지분 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분 따먹기는 필연적으로 입찰방해나 불법 하도급 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결국 공사 단가 하락에 따른 부실 공사로 이어져 안전 사고 위험을 증대시킨다"며 "관련 기관에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입찰 자격 제한 등의 처벌 법규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