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 고위험 학생, 치료비 600만원까지 지원

입력
2021.07.28 14: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발생한 각종 사회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다.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전수 실시하고 고위험군 학생은 치료비를 지원한다. 학부모 전담 교육‧상담소 등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소통창구도 개설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자살에 대비한 예방 정책을 도입한다.

초등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전수 실시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부모 고민, 질문에 직접 대응할 ‘전담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가족상담 전담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20~30대 여성의 우울증, 자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에 또래 상담원을 배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손‧한부모 등 가족 유형별 특성에 맞는 부모교육 콘텐츠를 내년 중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1인의 가구 연령별 ‧성별 실태를 파악해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자주 발생한다는 여론이 커짐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안’을 마련, 내달 발표하기로 했다. 가용공간이 있는 학교나 외부시설을 활용한 ‘거점형 돌봄’ 운영 모델이 새롭게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는 조립형인 ‘모듈러 교사’를 돌봄교실로 배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정책도 개선한다. 수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43만 명에서 올해 50만 명으로 확대하고,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연령을 기존 만 12세 이상~18세 미만에서 만 6세 이상~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공론화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근로를 쉴 경우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연구,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보다 장기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내년까지 1인가구,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을 개발한다.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1‧2인 가구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