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만 19세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지를 둔 시민으로 제한됐던 신고자격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숙박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6개 대상으로 한정됐던 신고 대상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전체로 확대해 20개 업종 3,200여 곳이 새롭게 신고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동일인 2회 이상 신고 시에도 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지급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비상구폐쇄 등의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고인 적격과 신고 대상 한정, 현물지급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의회에서는 신고적격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전체를 포함한 신고대상 확대, 신고포상금 현금지급 등의 내용으로 지난 23일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돼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조례는 △소방시설 고장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적치로 대피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 대상의 주소지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소방서 담당자 현장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5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