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의사를 따로 둘 경우 백신 접종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현재 의료법상 의사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는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은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이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경우 예방접종업무 위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로 설치할 진료과목의 제한은 없다.
또한 앞으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질병관리청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해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