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폐쇄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 중단 기간에 다시 운영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명령을 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날 성북구와 종교시설 합동점검을 벌여 사랑제일교회에서 150~200명 규모로 대면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지난 18일, 교인 150명 이상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진행해 성북구로부터 과태료 150만 원과 10일간의 운영 중단(7월 22~31일) 처분을 받았다. 운영 중단 처분에 대해 교회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24일 기각됐다.
사랑제일교회의 관할 구청인 성북구는 "현재 교회 시설폐쇄 조치를 위한 행정 절차를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시설폐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 측은 이에 대해 "시설폐쇄 공문을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은 대면예배를 진행한 전날,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서 시설폐쇄를 명령한다면, 이후부터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전국 광화문 예배'를 실시할 것"이라며 대규모 야외예배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전날 25개 자치구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종교시설 956곳을 합동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6곳을 적발했다. 이 중 사랑제일교회 등 운영 중단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한 5곳은 시설폐쇄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