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최근 외국인 유흥주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27일 0시부터 내달 8일까지 13일간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6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최근 1주일(18∼24일)간 지역에서 총 186명, 1일 평균 26.6명이 확진하는 등 정부 4단계 기준을 초과해 최고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집단 확진이 발생한 외국인 유흥주점Ⅱ 관련 누적 확진자는 지난 25일 기준 누적 225명이다.
4단계가 시행되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모든 행사와 1인 시위 등 집회가 금지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용 인원수 산정 제외 등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시는 4단계 방역을 보다 강화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을 집합 금지했다. 또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300㎡ 이상 마트·백화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카페의 포장·배달은 허용하고, 학교는 원격 수업만 가능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최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만 인정된다.
또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기존 4곳에서 3곳 추가해 총 7곳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