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김모 대표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윤지오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김 대표의 입장문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주장을 담은 것으로 세간에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반박문을 올린다"면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고인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고인과 비슷한 시기 소속사에 입사한 신입 배우로 김 대표가 요구한 각종 자리에 고인과 불려 다녔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 죽음과 관련된 12년에 걸친 수사·재판 기간 주요 참고인이자 증인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해왔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윤지오 측은 "김 대표의 주장 중 윤지오가 김 씨에 대해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윤지오는 객관적인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진술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법 기관에서 윤지오를 위증죄로 입건해 처벌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장자연과 잘 알지 못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에도 "연예 기획사 더 컨텐츠와 전속계약을 맺기 전부터 고 장자연과 윤지오는 아는 사이"라 반박한 윤지오 측은 "김 대표는 이슈를 만들려고 저를 음해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수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다. 저는 고 장자연 언니의 명예와 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거짓 없이 김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지오와 고 장자연의 로드매니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5억원씩 총 1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냈다. 당시 김 대표는 윤지오가 더컨텐츠에 재직한 기간이 짧아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을 장자연에 대한 성 상납 강요자로 인식되도록 행동해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