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최대 2000만 원 소상공인 회복자금… 월 1000만 원 파는 치킨집 사장은 얼마나?

입력
2021.07.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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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 충격을 감안해 당초보다 1조3,771억 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업종과 매출감소 정도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명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언제 지급되나.

“내달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대상 178만 명의 73%인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달 말부터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얼마나 되나.

“중기부는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매출 4억 원·2억 원·8,000만 원) 등 업체별 피해 정보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0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900만 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50만~400만 원을 지원한다.”

-방역 조치별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 기간 중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에 위치한 월평균 매출액 1,000만 원의 치킨집이라면 얼마나 보상받게 되나.

“업소나 업종별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수도권 음식점이라면 ‘장기간 영업제한’ 업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 치킨집의 연간 매출액(1억2,000만 원)이 2억~8,0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므로 3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도 이뤄지나.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이 오는 10월 8일 시행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국회는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올해 7~9월 사이 손실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관련 예산을 4,034억 원 증액했다. 정부는 10월 8일 이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정한다. 10월 중순 보상신청을 접수받아 손실 규모에 따른 맞춤형 보상금이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예산도 있던데.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 원 규모 긴급자금대출이 8월 중 공급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연 1.5%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되고, 전체 지원 규모는 1조2,000억 원이다. 또 1인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 융자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폐업지원은 어떻게 되나.

“50만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은 당초 내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연말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또 폐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컨설팅·철거비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사업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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