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실거래가 띄우는 부동산 교란행위 엄정수사"

입력
2021.07.25 11:15
최근 5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재검토 방침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 집중 수사

검찰이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처벌 방침을 세우고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투기 근절 적극 대응 방안'을 지난 23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월 'LH 신도시 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 범죄 집중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추가 대응 지시를 통해 일선 검찰청에 설치된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실거래가 띄우기'로 불리는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은 앞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부동산 투기 범죄와 관련해 1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82억 원을 보전조치하기로 했다. 구속된 이들 중에는 전국 조직망을 통해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해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3~6배 부풀려 되판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과의 협력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업자 '강 사장' 등 부동산 투기사범 총 37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793억 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