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에 120억 원대 학교 자산을 임의 투자한 혐의를 받는 건국대학교 법인이 교육부의 징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23일 건국대 법인이 "교육부 현장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사항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건국대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이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과 최종문 전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유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았고, 이사 5명을 경고조치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건국대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는 3월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이날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검찰은 사립교육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던 유 이사장 등에 대해 지난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그러자 "검찰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결정한 것은 월권"이라며 수사 결과에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