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리두기 격상…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원천봉쇄

입력
2021.07.22 11:26
원창묵 시장 "1인 시위만 허용"
23·30일 혁신도시 집회에 제동


강원 원주시가 23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를 하루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22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흘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주에선 식당 등 매장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시는 전날 13명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자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주시는 집회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1인 시위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3일과 30일 원주혁신도시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던 민노총은 집회를 가질 수 없게 됐다. 원 시장은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강원도 방역 지침에 맞춰 99명씩 분산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는 방침이었다.

원 시장은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멈춤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했다"며 "두 차례 원주혁신도시에서 집회를 예고한 민노총이 이를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원주혁신도시 집회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주민들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전국 각지에서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집회를 반대하는 입장이 담긴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불법 집회를 개최할 경우 엄정대응할 방침"이라며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원주 집회를 취소할 수 있다"며 사실상 집회 강행 방침을 전했다.

원주=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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