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확인서' 받은 권익위 직원 넷 중 하나, 세종 거주 안해

입력
2021.07.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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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 338명 중 91명 세종 미거주
이 중 28명은 발급 후 3년 이내 퇴직
상당수 특공 분양받고 임대·매도 가능성



국민권익위원회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특공확인서)를 발급해준 직원 중 세종시에 살지 않는 인원이 넷 중 하나꼴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이유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권익위에도 적지 않을 거란 의미다. 공직사회 반부패 총괄 부처로 최근 현안이 된 공직자 투기 조사에도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권익위가 정작 내부 단속엔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21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세종 이전(2014년 말) 직후인 2015~2016년 특공확인서를 발급받은 권익위 직원은 338명이다. 권익위 전체 직원 558명(올해 1월 기준)의 60% 수준이다. 특공확인서는 세종시 이전 정부기관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통상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 단계에서 발급받는다.

하지만 이들 338명 중 91명(27%)은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걸로 파악됐다. 특공확인서 발급 목적을 감안한다면 이 중 상당수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고도 세를 줬거나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종시 미거주자 중엔 확인서를 발급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계약직 직원은 계약 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공확인서를 받았다. 이 밖에도 확인서 발급 후 3년 안에 퇴직한 직원은 27명에 이른다. 퇴직 사유는 정년·명예퇴직 4명, 의원면직 9명, 전출 11명, 임기종료 3명이다. 권익위가 특공확인서를 허술하게 발급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권익위는 특공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들이 실제 특공 아파트를 계약했는지는 개인정보라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별 직원의 특공 관련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특공 악용 사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권익위를 포함한 정부 부처는 전수조사를 거쳐 불법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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