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적자' 유죄 판결에 靑 침묵 속 송영길 "국민께 송구"·與 대선주자 "유감"

입력
2021.07.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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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21일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 없이 침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난 대선의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친문재인(친문) 표심을 의식한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유감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판결 직후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게 선고 결과를 보고했는지,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2019년 1월 김 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당시에도 "최종 판결을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만 밝혔다. 야권의 여론 조작에 따른 '부정 선거' 프레임에 얽히지 않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아쉬움이 크지만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SBS에서 진행된 여야 대표 토론에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주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청와대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야권의 의도대로 이번 판결로 지난 대선에 대한 정통성 시비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소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을 불법선거로 규정하고 정부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대선주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거나 김 지사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였다.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비판했고, 대법원 판결에 앞서 경남도청을 찾은 김두관 의원은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아쉽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대법원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도 "김 지사가 용기를 잃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홍인택 기자
정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