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2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송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송 의원은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