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세종시도... 22일부터 2단계 격상해 식당·카페 자정까지만

입력
2021.07.20 16:21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던 세종시가 결국 2단계 격상 결정을 했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22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4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확진자가 하루 평균 6.1명 꼴로 나와 격상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4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 풍선효과와 휴가철 확산 차단도 거리두기 격상의 주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자정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도 자정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한다.

집회·모임·행사는 99명까지만 허용한다.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가능하고, 행사, 식사, 숙박은 할 수 없다.

사적 모임 인원은 현행대로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 인원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아 모임 인원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우리 시에선 수도권과 인접 지자체에서 비롯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추후 확진자가 크게 늘고 지역사회에 전파되면 3단계 상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