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특이 반응이 나오지 않아 수사망에서 비껴 있던 개 농장주가 남양주 살인견의 실제 주인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A씨를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같은 동네 주민인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유기견보호소에서 해당 개를 분양 받은 B씨로부터 개를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진 사건 현장 20m 거리에서 개 4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해왔다.
A씨는 사건 초기에 견주로 지목됐지만, 수 차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해당 개와의 대면 조사 등에서 특이점이 나오지 않아 용의선상에서 빠져 있었다.
상황이 급반전 된 건 B씨가 지난해 문제의 개와 비슷한 개를 입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해당 개를 입양해 키웠고, 사건 이후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보했다.
경찰이 찾아낸 녹취록엔 A씨가 B씨에게 “입양한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경찰에 진술해라”고 한 대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B씨는 A씨 요청에 따라 경찰에 이 같이 진술했다. 해당 개가 A씨 농장에 있던 상황이 담긴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지만,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당 개에 대한 애정이 없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개가 A씨 농장에서 언제 나와 생활했는지 특정되지 않아 영장 신청 여부 등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2일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마을 야산에선 지인 사업장을 방문한 50대 여성이 몸길이 1.5m, 무게 25㎏에 달하는 대형견에 물려 숨졌다. 문제의 개는 올 초부터 이 마을 일대를 떠돌며 오랜 기간 유기견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