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성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못 한다

입력
2021.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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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도 강화

내년부터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이 금지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앞으로는 면허정지 처분만 받아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여성 승객에 대한 일부 택시기사들의 불법촬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들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촬영을 비롯해 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엔 자격을 취소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면허정지(0.03% 이상)의 경우에도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렌터카 운전 시 계약서상 계약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를 비롯해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 보유차량별로 다른 가맹자와 계약이 가능해진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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