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회사인 세방과 KCTC가 두산엔진(현 HSD엔진)이 진행한 선박 엔진 원자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돼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세방과 KCTC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세방이 600만 원, KCTC가 4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은 2016년 11월 배로 들여온 선박 엔진 부품을 창원공장까지 옮기는 운송 입찰(2억9,400만 원 규모)을 시행했다. 무거운 부품은 부산항에서 해상으로 창원공장까지 옮기고, 가벼운 부품은 인천·부산항에서 육로 운반하기로 했다.
입찰에서 KCTC는 해상 운송을, 세방은 육상 운송을 각각 낙찰받기로 사전에 입을 맞췄다. 하지만 KCTC는 낙찰자가 됐지만, 세방은 탈락했다.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써냈기 때문이다. 담합에는 실패했지만 공정위는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패한 담합이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입찰시장 담합행위를 지속 감시해 엄중 처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