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4)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1일 나온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2018년 8월 기소된 뒤 3년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전후 '드루킹' 김동원(52)씨와 공모해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댓글을 '킹크랩'으로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김씨 일당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를 김씨의 공범으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2심 재판을 받던 중 201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2심 역시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며,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선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법리 적용 문제를 판단하기 때문에, 김 지사를 김씨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20일에는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 명으로부터 1조1,903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 심리로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행정소송도 이번 주에 본격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19일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연다.
첫 변론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불출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