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미애·최강욱·MBC·이성윤 등에 책임 물을 것"

입력
2021.07.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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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 강요미수 무죄 판단에 입장문 
의혹 제기 정치인·검사에 민형사상 조치 시사
"검언유착 의혹은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1심에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16일 무죄 판단을 받자, 그와 공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한동훈(48)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은)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평가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이 전 기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과 이를 수사한 검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내놨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ㆍ공작ㆍ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저는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 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당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책임을 묻기 위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제는 그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면서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 기소 이후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상신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결재를 하지 않았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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