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자영업자 게릴라 차량 시위에… 경찰 “불법시위 처벌” 판단

입력
2021.07.16 14:30
비대위, 14~15일 이틀간 도심 야간 시위
경찰, 지도부 집시법 위반 혐의 내사 나서
비대위, '방역패러다임 전환' 정부에 요구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반발해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벌인 가운데, 경찰이 이를 불법 시위로 판단하고 주동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주최로 14~15일 진행된 야간 차량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 시위 주최 측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비대위는 14일 밤 광화문 일대에서 차량 500여 대가 참가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했다가, 경찰이 검문소를 설치해 집결을 차단하자 종로구 혜화역과 서울대 연건캠퍼스 일대에서 150여 대가 개별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15일에는 사전 장소 공개 없이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주최 측 추산 400여 대가 모여 야간 기습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전파 우려 등을 감안해 앞으로도 불법 집회는 강력히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조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자영업자 시위를 앞두고도 계획 철회를 요청하면서 시위 도중 경력 폭행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14~15일 시위에서 실제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에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서에는 △코로나19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수칙 수립 △치명률을 낮추는 방식의 방역 패러다임 전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신속 구성 및 자영업자 단체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지혜 기자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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