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성폭력' 여중생들 사망 사건에 靑 "재판서 응당 처벌받아야"

입력
2021.07.16 11:23


청와대가 '청주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계부가 재판 과정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의 엄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16일 이같이 밝혔다. 두 여중생은 경찰 수사 중에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사건 접수 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수사 진행 중에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삶을 채 피워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가해자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친모를 친족 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청와대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아동 학대와 성폭력 등으로 고통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 기회를 주고 치유를 돕는 '위(Wee) 프로젝트'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을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절감한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