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 농민수당 ‘1인당 40만 원’ 지급

입력
2021.07.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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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계없이 모든 전업농 대상
타 지자체보다 지급액 낮게 책정

제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시행할 농민수당의 지급액을 연간 1인당 4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다음 달 열리는 제주도농민수당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최종 지급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농민수당은 2019년 전남 해남군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급했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2019년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가 제주도의회에 관련 조례 제정을 청구하면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지급 근거를 담은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제주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이다. 기본소득 차원에서 전업농으로 인정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5만5,952명으로, 4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전체 지급액은 223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 농민수당 지급액은 당초 조례운동본부는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예산 부담 등을 우려해 제주도의회 조례 제정 과정에서 ‘예산 범위 내 지급’으로 변경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최종적으로 다른 지자체 지급액(연 50만∼80만 원)과 비교해 낮게 책정됐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지역경기 침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다른 지자체보다 적은 건 사실”이라며 “지급액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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