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입력
2021.07.15 15:17


최근 베트남 유흥주점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김해시는 16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으나 확진자 발생수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넘어 감염 확산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기타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특히 이번 확진자가 발생한 베트남 유흥업소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전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 선제검사를 주 1회 실시하여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근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시행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시민께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