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폐쇄 거래소 코인 구제책 검토...'유예기간' 부여 유력

입력
2021.07.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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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폐쇄 거래소 투자자 보호 검토 중"
코인 이동하거나 출금할 유예기간 부여 유력
제각각인 거래소 유예기간, 공통기준 제시할 듯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 이후 문을 닫는 거래소의 코인 투자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제책으로는 거래소 폐쇄 이후에도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이동시킬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1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아 피해를 보는 사람이 대거 생길 수 있는 점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신고 마감 이후 폐쇄 거래소에 코인을 갖고 있는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 24일까지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금융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거래소가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팁'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폐쇄 거래소 정리 계획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한 적은 아직 없다.

금융위가 "가상화폐 투자자는 피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해온 점을 고려하면 선택 가능한 투자자 보호 대책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영업 종료 거래소의 투자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소극적 대책인 유예 기간 부여가 거론된다. 거래소마다 유예 기간 규정이 제각각이라 금융위는 가상화폐 업계에 공통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폐쇄 거래소에 코인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거래소를 같은 코인이 상장된 곳으로 갈아타거나, 출금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받는다. 다만 거래소 이동에 따른 코인 가격 하락 가능성은 감수해야 한다. 또 보유 코인이 상장된 다른 거래소가 없다면 이동 자체가 막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의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투자자가 코인을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9월 24일 이후 거래소는 무더기로 폐쇄할 가능성이 크다. 신고 기간을 지킬 수 있는 거래소가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α 등 극소수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금융위에 신고를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등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은행 측의 깐깐한 심사로 상당수 거래소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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