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건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다.
정 사장은 즉시 가동 중단으로 손해 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의 지시로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실제 가동을 중단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 경제범좌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 사항을 살피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들의 변호는 솔루스,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륙아주, 강남, 위 등 주요 5개 로펌이 맡았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은 직권남용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측은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이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사장 측도 '조작된 평가 결과로 한수원 이사회를 속이면서 원전 가동 중단을 의결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를 강력하게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는 최근 정기 인사로 해체된 대전지검 월성 원전 의혹 수사팀원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직접 출석할 전망이다.
한편,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와 관련, 감사원 감사 전날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관련 자료 530여건을 삭제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