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검찰 수사팀이 법정 출석이 예정된 증인을 100회가량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켰던 사실이 법무부 감찰을 통해 확인됐다. 사건 관계인을 반복 소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했다면 모해위증을 교사한 명백한 범법행위다. 그러나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대검에서 최종 무혐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법무부와 검찰이 감찰 결과를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구시대 수사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죄수들의 폭로와 법무부 진정으로 불거졌다.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자 검찰이 동료 죄수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했다는 게 골자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 주변에서는 모해위증 사건을 고리로 재심 청구도 계획했지만, 수사팀이 두 차례씩 무혐의 처분을 받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검찰조사에서 수사팀 행위를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더라도 감찰을 통해 검찰 수사관행의 민낯이 드러난 이상,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사의 참고인 접촉이나 증인신문 절차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법무부는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다. 올해 초 대검이 수사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 무혐의 결론이 45분 만에 언론에 유출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상황을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로 엄단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형사사건 공개금지의 원칙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가 이른바 ‘조국 일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일절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으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신종 ‘언론보도 지침’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