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노래연습장 급습하니, 불 꺼놓고 도우미 불러 술 마셨다

입력
2021.07.14 12:01
경기남부경찰청 밀집지역 집중 단속 벌여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 화성시 노래연습장
술 판매에 도우미까지 고용... 방역준칙도 위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틀째인 지난 13일 오후 경기 화성시 반송동 동탄중심상가. 오후 10시가 넘었는데도 상가 주변에는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젊은이들이 눈에 띄었다.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남부경찰청과 화성동탄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들이 모 빌딩 2층에 위치한 H노래연습장을 급습했다. 방역법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다.

출입문에는 ‘코로나로 인한 임시 휴업’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내부도 어두워 영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경찰이 문을 두르려도 열리지 않아 강제 진입을 시도하려 하자 문이 열렸다.

실내 조명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경찰은 6개의 룸 중 3개의 룸에서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이 2명, 2명, 3명씩 앉아 술을 마시는 장면을 확인했다. 나머지 2개 룸에는 여성 2명씩 앉아 있었고, 다른 한 룸은 비어 있었으나 술을 먹다 만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 경찰이 안쪽 비상구 문을 열자 숨어 있던 여성 3명이 추가로 적발되기도 했다.

"대리가 안 와서" "여자들끼리 놀러 왔다" 부인

남성들은 “오후 9시에 들어왔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대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 잠시 앉아 있었다” “도우미를 불렀지만 1시간만 놀다 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여성들도 “여자끼리 왔다” “예전에 일했던 건 맞지만 오늘은 언니들과 놀러온 것”이라며 개인적 술자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카운터에 앉아 있던 업주와 여성, 업주의 지인을 제외하면 여성과 남성 숫자가 일치, 이들이 도우미를 불러 술을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소는 노래연습장이어서 물 외에 술 등을 판매할 수 없다. 도우미도 고용하면 안 된다. 더욱이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오후 10시 이후 영업할 수 없고, 3인 이상 모여서도 안 된다.

업주 "월세를 내야 해 어쩔 수 없이 영업" 시인

업주 A씨는 “월세가 부담돼 영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손님으로 온 남성과 도우미 일부도 함께 술을 마셨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도우미 등 17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화성시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당 업소가 지난 5월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해 행정처분(풍속법 위반)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불법 영업을 한 업주 등 15명을 적발하는 등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등 745명을 투입, 수원과 안양·성남·부천·시흥·화성 등 6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35개 업소, 199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은 이해하지만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만큼 앞으로도 가용할 수 있는 치안력을 총동원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