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이 비서관 사건을 차 위원과 이 검사 사건에 병합했다.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된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이뤄진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 비서관이 차 위원(당시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연결하며 불법출금 과정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기소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아직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병합을 고려해 이 비서관 사건을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남용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여서 통상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분류가 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도 이들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병합 심리가 적절치 않다"며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