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5.0% 오른 9,160원… 노사 모두 퇴장 속 결정

입력
2021.07.1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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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720원)보다 440원(5.0%)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너무 적다"고, 반대로 경영계는 "너무 많다"고 반발하며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올해보다 시급은 440원, 월 환산액은 9만1,960원이 오른 셈이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수정안이 3차례 오간 끝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 5.0% 인상안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표결했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9,030원~9,300원이 제시된 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반발해 먼저 퇴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전 발언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외면한 건 이 자리에 계신 공익위원과 문재인 정부"라며 "표결참여를 요청하며 끝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공익위원의 태도에 분노한다. 이 분노를 안고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표결 이후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번 인상 수준은 최저임금 근로자 삶을 개선하기 부족하다"며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위원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에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로 제출한다. 고용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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