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거리두기 2단계로"…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

입력
2021.07.12 15:15
수도권 보다 모임 인원 많아 풍선효과 우려
경포 등 해수욕장 오후 7시부터 취식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4차 유행에 접어들자 강원도가 18개 시군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

적용기간은 15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에선 9명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기존 5명 미만 모임 제한이 적용되면 춘천은 완화됐다. 수도권에 비해 오후 6시 이후 모임이 가능한 인원이 4배 많아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원도는 이 기간 백신 접종 여부, 공간 혼잡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18개 시군 모두에서 시행한다. 31일까지 수도권 방문자 또는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원도는 "수도권 발생 상황이 2, 3주 내로 도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내 일평균 확진자 수는 6월 3주 7.9명을 비롯해 △6월 4주 15.4명 △6월 5주 차 13.4명 △7월 첫 주 차 12.7명 등 최근 들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날 동해안 83곳 해수욕장에 대한 방역 대책도 마련했다.

일단 피서객이 분산되도록 혼잡도 신호등제를 도입하고 사전 예약제, 현장 배정제, 한적한 해수욕장 지정제를 운용한다.

대형 해수욕장인 경포·속초·망상·삼척·낙산해수욕장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백사장에서 음주 등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박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