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제주 여행을 위해 임대한 렌터카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제주를 방문하거나 여행하기 위해 찾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임시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임시 주차표지 발급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으로, 도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렌터카 임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시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 주차표지는 대여한 차량을 반납할 때 직접 폐기하면 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다. 또 주차표지 위·변조나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구역 2면 이상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주차표지 부정사용 행위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앞서 5월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나 주차방해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2,41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000여 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