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막자” 서울·경기 공원 야간음주금지 행정명령 잇따라

입력
2021.07.09 17:10
서울 양천·마포구 등 음주금주 조치 
경기 파주·수원시도 행정명령 발동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원 등에서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다.

9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양천구, 마포구, 광진구 등이 공원·녹지(쉼터) 내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요 적용 장소는 양천구 안양천·파리공원·양천공원 등 123곳, 마포구 부엉이근린공원 등 173곳, 광진구 자양동 세모꼴공원 등 69곳이다.

이러한 조치는 음식점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이후 야외 공원·녹지로 음주객이몰리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가 6∼7일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청계천변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했고, 자치구들도 이에 발맞춰 구 단위에서 관리하는 작은 공원들까지 야간 음주금지 명령을 속속 내리고 있다.

송파구는 아예 일부 공원을 폐쇄했다. 구는 젊은 층이 자주 찾는 문정컬처밸리 선큰광장을 7일부터 막아버렸으며, 인파가 몰리는 석촌호수 동호 3곳과 서호 1곳은 지난달 23일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음식점 밀집 지역 안에 있는 방잇골공원을 전면 폐쇄하고, 유흥가와 인접한 평화공원, 동호수 공원, 석촌공원 등은 일부 시설만 남겨두고 닫았다.

경기도에선 파주시가 7일 처음으로 지역 내 공원 전역에서 야근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정호수공원 등 공원 230곳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다. 파주시는 또 임진강 등 하천 106곳도 음주 금지 구역으로 정했다. 수원시도 12일부터 도시공원 334곳을 대상으로 야간 음주를 전면 금지했다. 수원시는 이날 공원 94곳에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110개를 걸었다.

앞서 경기도는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각 지자체의 별도 해제시까지 이어진다.

이들 자치구와 지자체들은 현재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공원에서 야간 특별점검·단속을 벌이고 있다.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하고, 불응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코로나19 감염 관련 검사·조치·치료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이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면서, 일부 고객이 도심 공원 등으로 자리를 옮겨 음주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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