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편의점 내외 하천·공원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1.07.09 09:21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제한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밤 10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지역 내 편의점과 중소슈퍼 내·외부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원과 하천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편의점, 중소마트 등에서 음식을 구입한 후 점포 밖에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져 감염확산의 고리가 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및 중소슈퍼 내·외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이 잦은 점포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시는 또 같은 시간대 공원·하천 구역 내에서의 음주행위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시까지 파주 전역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이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면서, 일부 고객이 편의점이나 인근 공원, 하천으로 자리를 옮겨 음주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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