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인사와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편지는 청와대 관광객들이 들르는 곳인 사랑채에서도 살 수 있는 물품"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7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전형적인 사기 행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내는 건 정확하게 대통령의 봉황 문양과 친필 사인이 각인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또 "청와대가 사면 범위를 정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제기한 이른바 '청와대 흑막설'에도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사기죄로 수감 중이었던 김씨가 2017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힘을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박 수석은 그러나 "그때 165만 명이 특별사면됐는데 수산업자와 같은 일반형사범이 800여 명이다"며 "(김씨는) 그중의 한 명인데 '청와대가 흑막'이라며 거짓말한다는 말씀은 평소 존경하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 기준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시행할 때마다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당시 기준은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있으니 (의혹을 품는 분들은) 그걸 보고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