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장관 권익위에 신고

입력
2021.07.06 16:21
"인사불이익 당해…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박범계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 못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 검사는 전날 "박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선임 부장검사였던 A 검사는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발령났다.

A 검사는 신고서에서 "정식 직제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비직제보직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평검사로의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부부장 승진 및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의 고검장 승진을 거론하며, 자신의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 검사는 "박 장관은 향후 검찰 내부 문제를 제보한 공익신고인을 상대로 정기인사 및 직제개편을 빌미로 불이익 조치를 내릴 우려가 크다"며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했다.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해 줄 것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을 만나 A검사의 권익위 신고와 관련해 '인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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