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대보증 면제 대상에 부도 위험이 높은 '부실 기업'도 포함되면서, 도덕적 해이 등 연대보증 제도 폐지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변화와 남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는 부실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내려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연대보증제란 기업이 파산할 때 법인 대표 및 가족, 동료 등이 이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연대보증제도가 실패한 사업가에게 과도한 채무를 물린다는 비판을 받고, 혁신기업 탄생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았다. 특히 2018년엔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됐다.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에게 기업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올해까지만 해도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만 연대보증을 폐지한 만큼 부작용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보증기관은 내년부터 1년 내 예상 부도 확률이 6~26%에 달하는 부실 기업들에도 제도 폐지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노동조합 관계자는 "저신용기업 면제 후 실제 만기가 도래하는 2023년부터는 부실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조만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자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단기간 부실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도 폐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적보증 재원이 감소하고 이는 선량한 기업에 피해로 돌아간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부실률이 0.5%포인트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에 따라 보증 축소 규모는 약 1조9,770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8,000여 개의 기업이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조이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연대보증 폐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법인 대표의 희망에 따라 자율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