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 경유 농기계도 폐차비 지원한다

입력
2021.07.06 11:28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 추진
100만원부터 2249만원 차등 지급


노후 경유차에 이어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농업기계에 대해서도 폐차비용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 농업기계에 대한 폐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2,600만 원(국비 2억1,300만 원·도비 2억1,300만 원)을 투입한다.

신청대상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또 신청일 기준으로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업기계 중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으로 정상 가동되는 농업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단 농업기계에 부착된 선택품, 부속작업 기계 등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액은 농업기계의 제조연도와 규격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249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농가별 소유 농기계 1대만 지원하며,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상환액이 남아있거나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을 제한한다.

도는 이달 중 사업을 공고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도내 지정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폐차업소)에서 가동상태 확인, 폐차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을 준다.

김영헌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