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57) 무소속 의원에 대한 재판이 기소 11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의원 사건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간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으로 이날까지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진행돼 재판 지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5일 윤 의원 사건의 재판 준비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달 11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기일에는 양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각기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어 윤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첫 공판기일부터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의원은 사기, 준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이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향후 공판에서는 2017년 11월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받은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는 준사기 혐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길 할머니가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는지, 윤 의원이 이를 악용해 기부를 강요했는지를 법원이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정의연이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도 공판에서 입증돼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개인계좌를 이용해 총 3억 3,000만원을 모금하고 그 중 5,755만 원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 증거인부, 압수물 가환부 등을 두고 다퉜다. 이날도 윤 의원 측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정의연 등에서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한 전자정보, 계좌내역 등 일부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해당 증거 관련 진술자를 증인 심문하자는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취지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