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 이광철 사의 "부당하지만, 국정운영 부담 숙고"

입력
2021.07.01 22:00
문 대통령 2일 사표 수리할 것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1일 검찰에 기소된 이광철(51)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혐의는 전면 부인했지만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자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 비서관은 서면 입장문에서 “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성접대 의혹’ 재조사를 앞두고 출국하려 하자 법무부 등에 압력을 행사해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시킨 혐의를 받아왔다.

그간 여러 권력형 불법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이 비서관이 기소된 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에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 비서관이 기소되면서 청와대도 그를 비호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월 청와대 민정라인을 개편하면서 법무비서관만 교체하고 이 비서관을 유임시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이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사이가 가깝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2019년 8월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이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