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서울 8개 자사고와 법정 소송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주장하면서 애들(자녀들)은 외고에 보낸 걸 (남들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인정한다”고 말했다. 2014년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당선된 조 교육감은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내 그동안 ‘이중행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 교육감은 3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참석해 “87년 세대가 이미 우리 사회 주류”라며 “2030세대도 함께 사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교육청이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문장길 시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사법의 보수화 맥락에서 (그 이유를) 생각한다”며 “가장 먼저 부산에서(부산교육청이) 패소하면서 이 논리를 서울에도 가져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 평가 결과,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의 자격을 무더기로 취소했다. 이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재지정 기준 점수를 갑자기 높였고 바꾼 평가 기준도 소급 적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교육청 평가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자사고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공약이 자사고 폐지였고, 정권이 바뀐 만큼 자사고 스스로 ‘기준 변경 가능성’을 알았어야 한다는 뜻이다. 조 교육감은 “행정의 사법화라고 해야 하나, 행정에서 일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지만 과도하게 행정 문제를 사법 문제로 가져가고 있다”며 “교육행정이나 시정 모두 사법부가 더 전향적으로 판결해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3년 전으로 돌아가 해직교사 복직을 다시 할 건가(를 묻는다면), 절차는 조심하겠지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차적으로 부족해도 큰 시대정신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간부들의 반대에도 특별 채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5년 (해직교사) 특채로 실무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트라우마가 있어 걱정 마시라(배제했다)”면서 “제가 배려한 건데, 근데 감사원에서 범죄로 구성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