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경욱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조작 증거 없다"

입력
2021.06.30 16:41
사전투표지 QR코드 대조했으나 이상 없어
득표수는 일부 차이... 순위는 변동 없음
'투표용지 훔쳐 민경욱에 전달' 2심도 실형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투표지를 재검표에 나섰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부정 투표가 있었다는 민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출마했던 인천 연수을(乙)의 지난해 총선 투표지의 재검표를 진행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거 당일 3,000표 이상 앞서다가 사전 투표 결과가 더해지면서 최종 2,893표 차이로 쓴 잔을 마셨다. 이에 민 전 의원은 “유령 사전 투표 용지가 섞인 부정 투표”라고 반발, 지난해 5월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전체 12만7,166표 중 사전투표지 4만5,593표의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후 투표지에 부여된 QR코드 내 숫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일련번호를 대조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지의 QR코드가 저장하고 있는 31자리 숫자에는 선거구, 관할 선관위 명칭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민 전 의원의 주장 대로 부정한 용지가 섞었다고 볼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관위가 연수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숫자가 기재된 사전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 전 의원과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민 전 의원 측이 요청한 선거인명부 조사까지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이날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훔쳐 민 전 의원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총선 당일 경기 구리지역 개표 참관인이었던 A씨는 체육관에 보관돼 있던 잔여투표용지 중 6장을 훔쳐 민 전 의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의원은 이를 공개하며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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