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이전’ 논란 관평원 세종청사, 고용부가 쓴다

입력
2021.06.30 16:30
고용부 내 신설 '산업안전보건본부' 청사 사용 승인

'꼼수 이전' 논란으로 비어 있던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가 고용노동부 내 산업재해 예방 전담기구의 업무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종 반곡동 소재 옛 관평원 건물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 안전·보건관리 강화 △과로사 등 보건 이슈 대비 △건설현장 사고대응 강화 △산재예방지원 확대 등을 목적으로 7월 출범하는 조직이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시행령을 고쳐 본부 신설을 확정했다.

이 청사는 관세청 산하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분류돼 있는데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171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다. 관평원은 청사 착공 후 세종 이전을 계속 추진했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대전 잔류를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5월 완공된 청사는 그동안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1년 동안 ‘유령 청사’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재부는 그동안 중앙부처, 국가기관 등에 수요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입주 기관을 찾기 쉽지 않았다. 그러다 관평원이 꼼수 이전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비어 있는 청사의 존재가 알려졌다.

기재부는 신설되는 본부의 업무 공간을 신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는 필요성 등을 감안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고용부에 이 건물을 내주기로 했다.

본부와 업무 관련성이 높고 현재 세종시 내 민간 건물에 임차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도 같은 건물로 이사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 이전으로만 연간 2억1,000만 원의 임차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세종 =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