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강제 해산되었던 지방의회가 1991년 다시 활동을 시작한 이후 30년이 되었다. 제헌 헌법 이래 줄곧 명시된 지방자치의 헌법 정신은 그동안 국민의 일상생활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중앙집권체제로 지방에 비해 중앙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종래의 일방적인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해답은 자율성과 역동성에 있다.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꽃필 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이 생긴다. 자치분권은 시대정신이자 국가발전 전략이다. 지속적인 자치분권의 추진으로 1994년 13.4%였던 지방사무의 비중은 2019년 33.7%까지 증가했다. 1995년 약 33조 원이었던 지방재정도 2019년 245조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방이 주민의 곁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사무를 과감히 발굴, 이양하고, 지방에 더 많은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을 실행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자치분권 2.0의 중요한 주체이다.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주민과 소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행정정보 공개, 무상급식 등의 정책은 지방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사례들이다. 그러나 단체장 중심의 불균형한 권한 구조나 의회의 전문성 문제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가 ‘일하는 의회’,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된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로 연계되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의회가 주민의 유능한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직무교육을 체계화하고 전문적인 교육연수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민간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기록표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추진하여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 이제 지방분권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30년 전 민주화의 열망 속에 출발한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