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식회사의 주주 일가인 A씨 부부는 2006년 친척으로부터 상장 주식 21만7,000여 주를 시가보다 1만6,000여 원 낮은 가격인 주당 6만8,000원에 넘겨받아 35억4,400여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A씨 부부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15억 원을 과세했다.
②다른 회사의 주주 일가인 B씨는 2018년 11월 형제인 C씨에게 상장주식 3만 주를 시가보다 낮은 주당 5만7,000원에 넘겨받았다. 두 사람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7년 12월부터 1년간에 걸쳐 시가(166억8,700여만 원)보다 14억여 원 낮은 152억3,200여만 원어치를 대량 매매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거래에는 과세하지 않았다.
두 사례의 과세 여부가 갈린 것은 거래시간 때문이었다. A씨의 경우 주식시장이 마감한 오후 3시 30분~6시에 거래한 '시간 외 대량매매'였고, B, C씨의 경우는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 거래한 '장중 대량매매'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장중 대량매매는 상속 및 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감사원은 자본거래 과세실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상속 및 증여세법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본거래 과세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 외 대량매매와 장중 대량매매는 거래시간과 호가 범위만 다를 뿐 거래 요건과 절차가 같은 것으로 평가됐다. 동일 방식으로 주식을 주고받았음에도 거래시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나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일부 주주 일가들은 장중 대량매매를 통해 조세 회피나 변칙 경영권 승계를 시도해 왔다.
감사원은 또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변동조사 대상자 조사와 관련해 증여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현행법상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해당 주식이 상장되면 취득 당시 가액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최대 주주가 아들 부부에게 34만 주의 주식을 증여한 뒤 해당 주식이 5년 내 상장됐는데도 과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증여세 103억6,000만 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