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29일 구속기소된 김모(27)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폭행과 상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를 갖고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자신이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70대 남성을 주먹과 발로 머리 등을 수십 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검찰 측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있던 김씨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무의식적으로 쳐다봤는데 '뭘 보냐'고 말해서 저는 '가던 길 가세요'라고 말했다"며 "그분이 '뭔데 나한테 반말이냐'고 큰 소리로 역정을 내서 순간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말했다.
키가 190㎝가 넘을 정도로 건장한 체격의 김씨는 당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멈추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에 대해 "순간 화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다"며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려던 의도는 애초에 없었다"고 했다.
당초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중상해 혐의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피해자 가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해 혐의를 변경해 송치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