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에서 교인 배제된 원불교… "종교차별 위헌심판 청구"

입력
2021.06.28 20: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3월 열렸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원불교 교인인 정 모 심의위원을 이 부회장과 같은 원불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피 결정한 것을 두고 원불교가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심판청구서를 23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원불교에 따르면 정 위원은 3월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심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참석하지 못했다. 주임검사가 정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 위원은 기피 결정을 통지 받을 당시에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고 사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심의 대상자인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족과 동일한 종교를 신봉한다”라는 이유로 배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위헌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알리면서 원불교는 “이 같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피 결정은 명백히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라면서 “심의 대상자와 심의를 하는 위원이 동일한 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기피의 대상이 된다면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원불교 교화나 종교활동, 신앙의 자유를 제약시킨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원불교는 그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기피 결정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고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원불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은 사회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50~250명 이하로 위촉하며,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한다고 밝혀져 있다”면서 “이중 현안마다 15명의 위원이 사전 선정돼 당일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므로 종교를 이유로 기피결정을 한 것은 위원회 목적에도 위배된다”라고 부연했다. 원불교는 “정 위원은 2018년에 이어 2020년 1월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재위촉을 받을 만큼 공적 신뢰가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