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를 위해 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한 보고서 등을 교내외 경시대회에 제출해 입상한 학생과 학부모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환기)는 28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학생 39명과 학부모 2명 등 4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학생 10명은 2017~2019년 고교 재학 중 입시컨설팅 강사가 대필한 보고서 등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수상한 뒤, 이 결과가 대학입시에 반영돼 수시 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녀 명의로 강사가 대필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학부모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입시컨설팅 학원 측에 시간당 최소 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학생들이 대필 보고서를 공립학교 교내 대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교외 대회나 사립학교 교내 대회에 제출했을 때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대필 보고서를 제출해 상을 받긴 했지만 대학 입시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 정시 합격자 등 29명은 약식 기소했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대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대필 보고서 작성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17명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4명은 기소유예 처분한 뒤 학교 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입시컨설팅 학원장 등 학원 관계자 18명과 학생 6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중 유일하게 구속된 학원장과 학원강사 1명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올 3월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