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장의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 의혹을 확인해 재판의 공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100번째 열린 공판에서 “증인신청서 내용을 진술하겠다”며 “신청하는 증인 이름은 김명수”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선 “재판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한 언론은 김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과 면담을 했고,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 대법원장으로부터 윤 부장판사가 실제로 이 같은 말을 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실제 변호인은 증인 신청에 앞서도 “재판장의 유죄예단 공표, 이례적 법원 인사, 편파성과 불공정성, 기피신청 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등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재판장의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 여부 △재판장의 현 재판부 배치 과정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재판장의 반론·정정보도 청구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윤 부장판사에게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의 증거 신청은 본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면서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법원행정처에 윤 부장판사 발언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에 근거, 대법원에 직접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