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으로 불러달라”

입력
2021.06.28 15:27
“윤종섭 재판장 ‘단죄’ 발언 진위 확인 필요”
임종헌 측, 재판장에 직접 질의사항 제시도 
 검찰, “본건 공소사실과 무관해… 기각해야”
재판부 “사실조회·증인신청 전부 일단 보류”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장의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 의혹을 확인해 재판의 공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100번째 열린 공판에서 “증인신청서 내용을 진술하겠다”며 “신청하는 증인 이름은 김명수”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선 “재판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한 언론은 김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과 면담을 했고,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 대법원장으로부터 윤 부장판사가 실제로 이 같은 말을 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실제 변호인은 증인 신청에 앞서도 “재판장의 유죄예단 공표, 이례적 법원 인사, 편파성과 불공정성, 기피신청 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등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재판장의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 여부 △재판장의 현 재판부 배치 과정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재판장의 반론·정정보도 청구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윤 부장판사에게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의 증거 신청은 본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면서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법원행정처에 윤 부장판사 발언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에 근거, 대법원에 직접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최나실 기자